ㅇ 국립진주박물관(관장 고경희)은 문화편의시설 개방확대 결정에
따라 사회교육실, 강당, 기획전시실, 입체영상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박물관의 자체 교육과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을 개방합니다.
[대관 가능한 행사]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ㆍ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 문화가족 관련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ㅇ 시설대관을 원하는 단체는 행사개최 10일전까지 국립진주박물관
대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대관신청서 )에 의하여
관리과(☎ 055-742-5951, 담당 : 김동현)에 신청하면 됩니다.
♣ 대관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박물관안내→박물관 관련법규→국립진주박물관 대관규정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대관시설 첨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