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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추석 당일
JINJU NATIONAL MUSEUM
소식·참여땅속에 묻힌 문화재는 모두 주인이 없는 국가의 유물로 일반 분실물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유물 발견자는 가까운 면사무소나 군청 또는 시청 문화재 담당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유물은 관할 국립박물관에서 예비평가를 받은 후 임시 보관된 후 다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에서 유물의 진위여부와 보상금액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최종 심의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어 국립박물관에 보관되며, 발견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물을 발견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유물은 압수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물관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관으로 유물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남긴 유물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류의 재산이며, 박물관에서는 이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전시실은 국민 모두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고 배우며 느끼는 문화휴식 공간입니다. 촬영 조명은 유물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며, 빛과 촬영소리는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시실 내부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술연구와 교육을 위한 촬영허가는 유물복제규정이란 정식 철자를 거쳐 유물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한 후 일반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휴관일인 월요일에 실시합니다.
국립박물관 안내 - 국립박물관은 서울의 중앙박물관과 지방의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춘천, 진주, 공주, 나주, 익산, 제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 02) 2077-9126로 하여 주시면 보다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국립중앙박물관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