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세부기준 다운로드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서제출(청구인) 다음 청구서 접수(기획운영) 다음 청구서 이송(처리과) 단계에서는 제3자 의견청취가 필수이다 그다음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가 있으며 여기서는 필수절차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과 정보공개회의가 있다. 그 다음으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다음 필수절차로 제3자의 의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가 있으며 그다음 필수절차인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부터 3일이내) 다음 필수절차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다음 필수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 결정 즉시) 다음 임의절차인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다음 임의절차인 수수료징수 마지막으로 임의절차인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044-203-2700)
-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공개담당 이민제(055-740-0615)